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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해외연수비는 체육·문화활동비 지원으로 볼 수 없다

단어 수 550읽는 시간 2 
2023-1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647 · 회시일: 2023-12-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시찰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경우 체육ㆍ문화활동 사업 상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해외사시찰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은 연극ㆍ영화ㆍ공연 관람료 지원, 문화상품권 및 스포츠장비 구입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ㆍ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사는 사업으로

회시

  • 귀 질의 상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시찰비)는 체육ㆍ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시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귀사의 기금법인 정관상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로 정해두어야 할 것이므로 정관 개정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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