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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근로자 25% 지원은 5년 기준으로 충족하면 된다

단어 수 1119읽는 시간 3 
2022-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131 · 회시일: 2022-03-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년 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전년도 (’19년)말 기준 기본재산의 20%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복지사업에 금 사용하기로 결정 법 인 의
  • 그 후 ’20년에는 전환한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기 적치된 목적사업 준비금만 활용) ’21년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 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복지 본 재 사업 진행 중 산 사
  • 당 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전환금액 사용 시점인 ’21년에 도급, 파견업체 용 소속 근로자에게 당 법인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25%를 지원하고자 함.
(질의1) ’21년말까지 당 법인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연중 특정 시점을 정하여 25% 지원 후, 나머지 기간은 차년도에 지원하여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 (예시) ’21.상반기 당 법인 근로자 집행금액 산정 후 도급/파견업체 지원(’21.하반기 지원) ’21.7.~’22.6. 당 법인 근로자 집행금액 산정 후 도급/파견업체 지원(’22.하반기 지원)
(질의2) 질의1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21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집행 금액의 25%를 도급/파견업체에 지원한 후 과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금액에서 정산하여도 되는지

회시

(질의3) 협력/파견회사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해당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상품권 배부대장 등 구비하여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는?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 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기로 정한 기간(최대 5년) 전체를 기준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질의3)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을 정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증빙서류는 귀 기금법인이 상품권 배부대장이나 구입영수증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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