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계감사 결과 공개 후에도 회계장부 등 열람 요구 가능 여부

단어 수 484읽는 시간 2 
2008-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52 · 회시일: 2008-09-08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 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이전 글
학원이 강의실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것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일부다
다음 글
채권추심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