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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회사 분리 후 이직해도 퇴직 절차 거치면 근로관계 단절

단어 수 1154읽는 시간 3 
2013-12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585 · 회시일: 2013-12-23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임. A사는 2009년 6월 1일 B사로부터 분리된 회사이며, A사와 B사의 사장은 다르나 두 회사는 같은 그룹이고 회장은 동일인임
A사에서 1년 근무 후 B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였을 때 B사의 정규직 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 되어야 할 것인 바,
  • 기존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 등 퇴직 절차를 거친 후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갖는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되고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 구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 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임 (1987.2.24. 대법 84 다카 1409 참조),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 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볼 수 있음 (1997.6.27. 대법 96다 38551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60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 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 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2000.12.22. 대법 99다 21806 등 참조)
귀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관계승계(계속근로) 여부 및 무기계약으로 간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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