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접수한 확인신청서의 체당금 지급

단어 수 349읽는 시간 1 
2010-03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97 · 회시일: 2010-03-09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원이 A사업장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체불근로자가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경우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 관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동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글
연봉제 포괄임금 통상임금 계산 기준
다음 글
휴업기간 중 미지급 상여금의 체당금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