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개요
회의체와 위원회를 어떻게 두고 운영할지 정한 표준 규정 서식이다. 회의와 위원회의 구분, 목적, 구성원, 소집, 심의사항, 사무국, 의사록 관리까지 아홉 개 조문과 부칙으로 짜여 있다. 사내 회의체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할 때 뼈대로 쓴다.
규정 전문
제1조【구분】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및 상시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2조【목적】
①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면밀히 하고 통일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자문에 답하며 또는 의견을 상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의 명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답신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구성원】
① 회의의 구성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이 구성원의 상급직위의 승인을 얻어서 위촉한다.
제4조【소집권자】
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은 별도로 정하는 직위로 한다.
제5조【소집시기와 방법】
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부의 또는 심의사항】
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무국】
회의 및 위원회의 사무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사록 또는 기록】
회의의사록 및 위원회기록의 기재사항과 보관책임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회의 및 위원회의 관리】
① 위원회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은 미리 사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히 지정하는 회의 및 위원회에 대하여는 소집권자는 의사록 또는 답신서의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지체없이 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적용 시 자주 확인하는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회의와 위원회는 어떻게 구분하나?
업무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는 기관이 회의, 특정 사항을 심의·답신하려고 상시로 두는 기관이 위원회다(제1조). 회의는 구성원의 의사소통과 통일된 의사결정, 자문 답변, 의견 상신을 맡고, 위원회는 사장·담당부장·장소장의 명으로 특정 사항을 심의한다(제2조).
위원회 구성원은 누가 위촉하나?
위원회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이 구성원의 상급직위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제3조 제2항). 회의 구성원은 별도로 정한다(제3조 제1항).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담당부장 또는 장소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제1항). 특히 지정된 회의·위원회는 소집권자가 의사록이나 답신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지체 없이 관리실장에게 송부한다(제9조 제2항).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A%8C%EC%9D%98-%EB%B0%8F-%EC%9C%84%EC%9B%90%ED%9A%8C-%EA%B7%9C%EC%A0%95-%EC%84%9C%EC%8B%9D-%EC%A0%84%EC%B2%B4-%EC%A1%B0%EB%AC%B8%EA%B3%BC-%EA%B5%AC%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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