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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노조 뜻 — 해산 요건과 노동위원회 의결 절차

단어 수 1030읽는 시간 3 
2024-01
2026-08

휴면노조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산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한다.
회사가 유령노조를 설립해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 유령노조가 휴면노조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에 휴면노조 의결요청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휴면노조의 요건

기본 요건

휴면노조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원이 없을 것'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왜 실질을 잃은 것으로 보나

노동조합이 적어도 하나의 단체로 존립하려면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와 조합원들이 구성한 의사결정기관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이 결여되어 있으면 곧 단체로서의 실질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해산 절차

휴면노조가 해산되려면 절차적 요건으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그 노동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가 의결할 때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의 조합 활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면노조는 어떤 노동조합인가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노동조합이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유령노조도 휴면노조로 해산시킬 수 있나

회사가 세운 유령노조가 휴면노조 요건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에 휴면노조 의결요청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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