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32 · 회시일: 2010-07-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재 휴직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년)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질 의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회 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 장과 같은 구 *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 ․설계 등에 직접매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 아래표를 참고하여 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무실 종사자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 제조․건설작업
○ 장치,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및 조립 종사자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생산팀장, 공무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업무 종사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하는 영업직 근로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업무 종사자 전담상담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 일반교사 등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문화예술, 프로듀서,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연기자, 안무가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보험업 종사자 중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경비,종사자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