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다음 글간격을 둔 쟁의행위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의 별도 통보 가능 여부다음간격을 둔 쟁의행위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의 별도 통보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