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01 · 회시일: 2023-10-2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46조제4항제3호 직전연도 기준 기본 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 마다 정하는 금액
1. 위 조항에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영 제46조제4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위 조항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시점이 직전 회계연도인지, 해당 회계연도인지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직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 및 사업 소속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18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2. 법 제62조제1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목적사업) 수행시점은 해당 회계 연도이므로 법 제6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Chapter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 산정시점은 목적사업 수행시점인 해당 회계연도로 보아야 할 것임. 06
(퇴직연금복지과-1903, 2023.4.26.) 기 법 인 의 본 재 산 사 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개인사업자인 회사 A와 법인 B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개인 사업자 회사인 A는 자본금이 없으며 B법인은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면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보고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동근로보지기금법인도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7.13.).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A와 B의 자본금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볼 수 있고,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라면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근로복지 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