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84 · 회시일: 2024-07-0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현재 회사는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무를 이행할 예정임, 이에 기금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2)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한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