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어 수 268읽는 시간 1 
2020-09
2026-09

개요

출처: 근로기준정책과-3590 · 회시일: 2020-09-04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예방·확산방지 조치
다음 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 도입·운영·법적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