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회사에 입사해 근무한 지 9개월째입니다. 입사할 때는 건강진단 서류를 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건강검진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건강검진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채용 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은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6년부터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이후에는 일반건강진단(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도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절차법상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절차법에서도 채용심사비용은 회사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는 구직자(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7월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채용절차법 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항목 비용도 사업주 부담 (행정해석)
채용 시 건강진단의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은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규채용 근로자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의 소음 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배치전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2000.3.15., 산보 68307-193)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와 구직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국민권익위와 고용노동부 역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로 요구한 검사항목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행정해석(2000.3.15., 산보 68307-193)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검사항목 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하도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사 후 정기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도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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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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