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상황
디자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팀이 만들어진 뒤 팀장과 함께 일한 기간은 약 1개월 반이었습니다.
근로자는 그동안 실력에 관한 조언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퇴사 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급자의 반응과 근로자의 우려
근로자는 회사의 높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상사도 팀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했고 근로자에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는 팀장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증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월급의 400%를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해고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와 사직 권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의 기반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감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먼저 "내가 해고를 당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기 전에 해고를 미리 단정하거나, 사직 권고를 해고로 혼동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일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일자를 명확히 정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면 해고임이 확정됩니다.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라"는 말의 의미
질문 내용처럼 회사가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라"라고 말한 정도라면, 아직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해고수당 등을 요구하면 회사가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의 명확한 해고통보가 있는지 기다리는 편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뒤의 대응 방법
명시적 해고통보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해고라면, "해당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30일 이상 두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수당을 받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라면
해고예고규정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면, 복직 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실제로 복직할 의향이 크지 않더라도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복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직명령이 내려져 복직한 다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복직명령이 있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임금상당액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무 대응 정리
현재 단계에서 할 일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에 사직 의사가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해고통보를 확인합니다
해고일자와 해고 사실이 명확히 통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이후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말만으로 해고인가요?
그 말만으로는 아직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일자와 해고 사실이 명확히 통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내보내려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기간을 30일 이상 두지 않았을 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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