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행사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건
대법원 2007.5.10. 2007두36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판단 사례
이 사건 낚시행사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그날 오전의 크레인 고장으로 오후에 예정된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틈을 이용해 현장사무소장의 결정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낚시행사의 실제 참가자는 현장사무소 소속 근로자 총 12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퇴근했거나 크레인 수리를 위하여 특장차 수리업소에 가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낚시행사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그 불참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었다. 오히려 현장사무소장은 통근거리가 멀거나 고령인 직원들에게 먼저 퇴근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낚시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현장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기름값으로 1만 원을 주었을 뿐, 그 외 주유비나 기타 비용이 현장사무소 경비에서 지출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낚시 모임은 전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단합 등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낚시행사에 참가했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밖 행사나 모임 중 다치면 언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가의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낚시행사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나요?
인정되지 않았다. 낚시행사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자도 일부 근로자에 한정되었으며, 불참자에게 불이익이 없었고, 현장사무소 경비 지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낚시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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