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2493 · 회시일: 2012-07-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8 7 ㆍ ㆍ 2012.2. ) 제 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영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보수 해체 시 ㆍ ㆍ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 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척 황확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 상 인 등의 적이 아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인 및 관리감독을 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