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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중복가입자의 퇴직급여 산정

단어 수 1684읽는 시간 5 
2019-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60 · 회시일: 2019-05-1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질의 1>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질의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는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 정 급
(퇴직연금복지과-3692, 2020.08.18.) 여 제 형 퇴 3 연 금 장 제 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2. 재정검증
DB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비율과 미달시 제재조치
<질의 1>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 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므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재원을 보관하므로 사업장이 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 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ʼ12.7.26~ʼ13.12.31 ʼ14.1.1~ʼ15.12.31 ʼ16.1.1~ʼ18.12.31 ʼ19.1.1~ʼ20.12.31 ‘21년 이후 확 정 급
60% 70% 80% 90% 100% 여 제 형 퇴 3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연 금 장 제 도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대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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