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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변경 적용시점

단어 수 1209읽는 시간 4 
2023-01
2026-08

사안과 쟁점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가, 이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적용시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또한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강제환매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 정보

퇴직연금복지과-3187, 2015.9.18.

질의 내용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약변경의 적용시점

DC형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근로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추가부담금의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적용시점은 언제인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강제환매가 가능한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규약변경 전에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

2011.7.25.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7.26.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약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사용자가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동의 후 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주체를 가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면 그 적용시점은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입니다.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는 허용되지 않음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한다는 제도 특성상,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를 가입자로 바꾸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한 경우, 규약에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법 개정 이후에도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 공제를 위해 가입자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환매할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을 강제 환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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