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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 가입자, 사업자에게 직접 IRP 이전 청구 가능

단어 수 217읽는 시간 1 
2020-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312 · 회시일: 2020-09-2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 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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