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형 가입기간 밖 과오납분은 요청 없이도 반환 가능하다

단어 수 415읽는 시간 2 
2008-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1 · 회시일: 2008-06-26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고 확인결과 사실일 경우,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회시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주)는 2007.8.31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규약에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2.19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 2006.2.18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가입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이전 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다음 글
국가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