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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GHS MSDS 개정 시 근로자 재교육 및 사업주 자체 수정 가능 여부

단어 수 7421읽는 시간 19 
2000-03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3-169 · 회시일: 2000-03-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GHS MSDS로 개정하였을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 화학물질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개정된 GHS MSDS를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회시

1.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은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5에 규정되어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재교육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가 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직접 작성 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질 의
1. GHS 시행 전에 해외 해상 선적한 물품이 국내 GHS 시행 이후에 들어온다면 GHS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2.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3.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수입자인지 공급자인지
4. 하 기 사업장 점검 시 GHS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해당 화학제품의 국내 입 반 후 GHS 일자가 2010. .1 이 라면7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행하여야 함
2.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사용․운 또는 반 저 려 장하 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 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2010. .1.부터 단일물질에 대하여 GHS 에 따른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시행일 이전 판매된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질 의
1. 2010년 7월 매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판 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2. 2010년 7월 었 이전에 생산되 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3.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GHS에 기준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2010.6.30. 이전에 이미 유통되 거나 사용 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 기존 경고 표지를 가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2. 2010년 7월 1일부터 단일물질에 대해 GHS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단일물질에 대해서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동부고시 제 노 2009-6 호) 제3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자로 부터 이를 입 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사업장내에 갖춰 두 어야 함 (국민신문고, 2010년)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변경 사항
질 의
1. GHS 제도 중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의 차이는
2. MSDS와 경고표지 상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3. 경고표지의 유해위험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4. 경고표지 표기의 오류 시 후속조치는? 기존 경고표지 인쇄위에 별도의 스티커 작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존 경고표지 그대로 유통시켰을 경우 어떤 징계가 있는지
5. MSDS 및 경고표지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회 시
1. 단일물질이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 물질을 말함 인위적으로 합하지 않은 불 물 또는 부산물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가지두 이상의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합한 경우에는 합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동부고시 제 8 칭 MSDS 2009-6 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명 은 상의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만, 중 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 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3. 동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서 경고표시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 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 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 경고표지 위에 재부착하거나, 포장용기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 확히나타 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 람
4. MSDS 미제공 및 경고표시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민신문고, 2010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질 의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 어야 함 또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동부고시 제 노 2009-6 호) 제12조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 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어 갖추 두 라고 명시 되어 있음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 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이 상기 각호 중 어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질 의
1. 그 문자 림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 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동부고시 노 제2012-14호) 제 조제3항에 따라 그 문자의 그 은 검은 으로 하고, 색 테두리는 빨 색 간 으로 해야 함 탕색 테두
다만, 바 과 려 즉 탕색 붉 리의 구분이 어 운 경우 , 바 이 은 계통의 인 탕색 경우에 한하여 바 의 대비 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문자의 탕 흰색 바 은 이여야 함
2. 또한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3.)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질 의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 기재되는 구성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고용 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해야하며 질의하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의 차이로 인해 구성성분이 조 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동부고시 노 제2012-14호) 제11조제 항에 따라 구성 성분의 함유 을 기재하는 경우 5 ± 퍼센 % 트( )의 범위에서 함유 의 범위로 함유 을 대 하여 표시할 수 있음신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 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6.04.)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질 의
경고표지 항 목관련
1. 예방조치문구 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표시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reg, cover lay, thin core등이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 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 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 부고시 제2012-14호) 제7조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 명 칭 )
그림문자 예시
( ) 신 호어 ( )
유해ㆍ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급 시 연 을 위한 것이므로 연 가능한 전화 번 호를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종류 이상의 두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 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 30일까지(2013년 6 30일 당시 유통․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 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 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 (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제외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 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 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7.06.)
유해 ․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질 의
자료가 불 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표지 부착대상 해당 여부
회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 이 “해당없음 (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동부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 ]
시행규칙 별표 11의2 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 위험성 분류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 히 결정되지 았 않 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12.07.31.)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질 의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 중 화학 물질을 옮겨 담 은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동부고시 제2012-14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 은 용기나 포장의 용 이
밀 ㎖ 칭 림 100 리리터( )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 , 그 문자, 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 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 반 은 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 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제 호) 다만, 이 경우 보관․ 장장소의 작업자가 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 이 100 리리터( )를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 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18.)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질 의
1. 기존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 사용․운반 또는 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치하게 된 경우, 로운 대상 새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함.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 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기존제품과 규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 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GHS 개정에 의하여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 규칙 제9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함 (국민신문고, 2012.09.27.) 원료의약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1. 검토 경
○ 약사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 약사법 제2조제4호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약사법 에서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원료의약품이 대한약전에 실려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 제제로 볼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0년)
4. 문제점
○ 약사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 중 동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의약품이 누락됨
5. 행정해석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대상 제외 제제입니다.
  • 이 경우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이란 동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품을 말합니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따라서 원료의약품이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2012.11.21)
3. 석면조사 및 관리
●●●●●●●●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 ⑤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 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 조에서 누구든지 “청 면”, 갈석 “ 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 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 조 에서는 백석 면 또는 기타 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 고 관할 지방 동관서장의 노 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면 또는 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의 “ 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 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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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기본이해: 설치·구성·운영과 고충처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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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겸임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