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Ⅰ. 목적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개정 주요 내용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 출퇴근의 기본개념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 주거의 개념
- 주거의 경계
- 취업관련성
- 취업장소의 개념
- 취업장소의 경계
- 통상적인 경로
- 통상적인 방법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 근로자의 범죄행위
-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 업무처리의 관할
Ⅳ. 행정사항 : 2018.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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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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