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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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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