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단어 수 883읽는 시간 3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7일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동계산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예술인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이전 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다음 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