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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단어 수 1050읽는 시간 3 
2026년 1월 3일
2026년 7월 7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6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12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 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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