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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단어 수 654읽는 시간 2 
2026년 1월 4일
2026년 7월 7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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