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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단어 수 693읽는 시간 2 
2026년 1월 4일
2026년 7월 7일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 원)
법률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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