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5호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병급여 지급액(연도별)
| 적용기간 | | 상시간병 | 수시간병 |
| --- | --- | --- | --- |
| 2014.8.1.~2020.12.31. | | 41,170원 | 27,450원 |
| 2021.1.1~2025.12.31 | 전문간병인 | 44,760원 | 29,840원 |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원 | 27,450원 |
| 2026.1.1~ | 전문간병인 | 53,060원 | 35,370원 |
| 가족·기타간병인 | 46,250원 | 30,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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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사고 및 개인 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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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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