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의 의미와 지급요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치료(요양) 종결 후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합니다.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간병급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수시간병급여 지급대상
수시간병급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간병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 신청과 지급
간병급여 신청 방법
간병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때는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 청구서와 의사의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회분 이후의 간병급여 청구는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 금액으로 합니다.
적용기간 | 간병인 구분 | 상시간병 | 수시간병 |
2014.8.1.~2020.12.31. | ㅤ | 41,170원 | 27,450원 |
2021.1.1~2025.12.31 | 전문간병인 | 44,760원 | 29,840원 |
2021.1.1~2025.12.31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원 | 27,450원 |
2026.1.1~ | 전문간병인 | 53,060원 | 35,370원 |
2026.1.1~ | 가족·기타간병인 | 46,250원 | 30,830원 |
전문간병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간병급여 지급시기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간병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간병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여 반복적인 간병급여 지급청구서 작성 없이 매월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재평가와 재요양
간병급여 재평가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로부터 매 2년 경과 시마다 간병요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요양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간병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서의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를 받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를 받다가 재요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간병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서의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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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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