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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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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2026년 7월 6일

장해급여와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산재보상입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로서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판정할 때 "노동능력"은 일반적·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며, 주로 쓰는 팔이나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상태에 있을 것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유 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할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산재법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 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신청

산재근로자가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를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는 곳은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입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장해보상연금의 선급 여부와 그 기간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기재해야 하며,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급 여부와 그 기간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급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의 심사와 결정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장해등급 심사는 장해 유형 등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서 심사하는 경우

통상의 장해등급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서 해당 상병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통합심사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의사에 따라 판단 차이가 클 수 있거나 임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신경계통 장해와 관절 기능 장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합심사 대상 장해 유형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의 심사 없이 전국 10개 권역별 통합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공단 지사(지역본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진단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전문진단 대상 장해 유형인 경우에는 전문진단 병원의 전문의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사(지역본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진단 대상 장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절운동기능장해: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부위를 다쳐 치료하였으나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각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장해
  •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 경추·흉추·요추 부위 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의 기능장해, 또는 압박골절·신경손상에 따른 장해
  • 다리부위 무릎 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해

장해급여의 수급권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다음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는 경우, 공단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는 크게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순수 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과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부터 제7급까지로 제한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 1년~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최초 1년~4년분의 50%를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선택적 연금인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최초 1년~2년분의 50%를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산재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장해차액일시금은 임금변동순응률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연금과 일시금)의 기준

장해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장해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보상일수
    • 1일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과 최고 보상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 산재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장해 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표(별표2)의 보상일수를 말합니다.
산재보상금(장해급여) 자동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비고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연금액의 50%는 선급 가능)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연금을 선택한 경우 1~2년분까지의 연금액의 50%는 선급 가능)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고, 그 잔존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상 최하위 등급인 제14급 이상에 해당할 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심사는 장해 유형에 따라 지사(지역본부) 자문의사 심사, 전국 10개 권역별 통합심사기관 심의, 전문진단 병원 협의체 판정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하여 지급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해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이 정한 최저·최고 보상기준 범위 내의 금액이며, 보상일수는 장해급여표(별표2)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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