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제48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17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 및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산정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 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56조의17제1항제1호와 같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 나. 영 제56조의7제3항제3호 등과 같이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 세목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월별 500원으로 산정한다.
-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1)세목 및 2)세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각각 산정한다.
- 다.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가목에 따른 고용보험 월 보수액 신고와 나목1)세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신고를 같은 달에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두 신고행위 중 하나의 지원금액만 산정한다.
- 라. 플랫폼 사업자의 정정ㆍ변경 신고 등으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지원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
- 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제2호 및 영 제56조의17제1항제2호와 같이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1명당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지원금을 각각 분기별 1,000원으로 산정한다. 다만, 각 월별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기한 내 납부한 금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금의 상한
- 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기별 지원금 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금이 각각 2,8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ㆍ제9호ㆍ제1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직종을 기준으로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달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노무제공플랫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단위로 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1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 도래 전에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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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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