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이하 “인식개선“이라 한다)이란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이란 인식개선을 위해서 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다.
- “사업주”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말한다.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전문강사“란 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문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 “사내 강사”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로서, 사업주 본인 또는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다.
- “집합교육”이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온라인으로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 “체험교육”이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 “간이교육”이란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 “보수교육”이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에 대하여 역량 강화 및 자격 유지를 위해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건강 상태
제3조(교육대상)
① 인식개선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이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제2조3호에 해당하는 비상근 임원 제외)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교육횟수)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식개선 교육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자료 보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보관 시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결과 점검)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공단의 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 교육 교재 등 개발 및 보급
- 교육 의무 이행 지도 및 점검
- 교육 지원 민간 위탁 사업
- 교육 포털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
- 교육의 안내 및 홍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초중고교(K-12)
제2장 교육 방법
제8조(교육 방법)
①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 사내 강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의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위탁에 의한 교육)
① 사업주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강사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가 교육 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체험교육 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하여서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
① 사업주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내 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
① 사업주는 사내 강사를 통해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및 백과사전
제3장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제12조(교육과정)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 기타 인식개선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과정
제13조(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① 공단은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교육 시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장애ㆍ복지ㆍ교육ㆍ고용 전문가 및 인식개선에 열정이 있는 자가 전문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보유자 및 추천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전문강사 양성 운영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전문강사의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⑤ 전문강사의 자격은 자격만료일 이전 1년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제출하면 갱신된다. 갱신된 자격은 기존 자격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전문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
- 해외 출장, 장기파견 및 교육 등 업무상의 사유
- 임신, 출산, 해외 유학,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
- 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4조(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① 공단은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내 강사 자격 유지에 대해서는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강사‘는 ’사내 강사‘로 본다.
비즈니스 및 산업
제15조(교육 실적 제출 방법)
전문강사 및 사내 강사는 교육실적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제16조(교육기관 지정 신청)
①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설립허가증
-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17조(교육기관 지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
- 전문강사 보유 현황
- 교육 교재의 적합성
제18조(교육기관 지정 변경)
① 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방법(집합, 원격, 체험)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교육 교재, 교육 강의안,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심사하고 지정사항 변경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 및 고용법
제19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공단은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이 자진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기관은 영 제5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지정 당시 승인받은 교육 교재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받지 않은 임의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교육기관은 금융ㆍ보험 상품 판매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교육기관 관리)
① 공단은 매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 기관에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에 입력ㆍ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지도ㆍ점검 대상인 교육기관은 공단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주 의무이행 지도 및 점검
제22조(이행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지도ㆍ점검 실시)
①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점검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격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에 의한 교육 여부
- 교육 실시 증빙자료 미비 여부
- 사업주의 교육 미참석 여부
- 교육 시간 미달(1시간 미만) 여부
- 교육 인원 미달 여부
- 필수교육 내용 누락 여부
- 기타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초중고교(K-12)
제24조(과태료 부과)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사업주에게 영 제83조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96호, 2025.01.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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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사전 및 백과사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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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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