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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단어 수 344읽는 시간 1 
2010년 7월 15일
2026년 7월 7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5-67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 : 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1.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1.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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