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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단어 수 680읽는 시간 2 
2010년 7월 15일
2026년 7월 7일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2005.12.23

연봉제 지침 변경 내용

연봉제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 신규 지침은 2006.7.1.부터 적용됨
    • 기존의 연봉계약중 20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 20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20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연봉제 적법 여부 사례 예시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 및 고용법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부적법 사례

  1.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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