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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단어 수 486읽는 시간 2 
2005년 8월 22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의 핵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늦게나마 노동부가 입장을 변경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시행이 2006년 6월로 늦춰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제 노동행정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2006년 6월 시행 예정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변경 내용은 2006년 6월 8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이라도 계약기간 1년 경과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변경 방안

연봉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방안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검토배경
  • 퇴직금제와 연봉제
  • 행정해석 및 판례검토
  • 행정해석 변경방안
행정해석 변경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액수: 현행 유지
  • 근로자의 요구: 별도의 요구 및 지급방법 명시 추가
  • 중간정산 허용기간: 기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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