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이 조례상 ‘상임위촉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와 복무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신분, 급여, 징계, 복무, 정원 편성 등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 해당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
○○도립국악원의 경우 그 신분이 자치단체의 조례(○○도립국악원운영조례, 1999.1.12., 조례 제2638호)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1항에 의해 단원을 ‘상임위촉원’으로 규정하여 계약직 기능공무원이라 해석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급여 및 수당은 위 조례시행규칙 제14조(급여및수당)에 따라 직책별로 기본급을 일반공무원 9급‒5급 상당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징계도 조례시행규칙 제24조(징계의 의결요구 등) 내지 제28조(징계의 가중)의 적용을 받을 뿐,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복무에 관해서도 ○○도립국악원 상임위촉원복무규정(제정, 1993.7.27. 훈령제1038호)에 따라 근무시간(제8조, 제9조), 휴가(제11조~21조), 근무평정과 상벌(22조~33조) 등이 모두 ‘지방공무원규정’과 독자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직제에 ○○도립국악원이 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도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6명과 기능직 5명 등 11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립국악원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장을 비롯한 행정직과 전기, 난방, 운전, 행정보조 등 기능직공무원을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결성한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 정원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립국악원 예술단 소속 근로자들은 지방공무원에 유사하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를 질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작업도구 소유관계가 어떠한지
- 임금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을 가지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 복무해태시 징계 여부가 있는지
- 각종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어떠한지
노동부 회시
귀 질의에서 말하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 등 관련 규정상으로 볼 때,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며, 복무해태시 징계할 수 있고,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포괄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도립국악원 소속 예술단원의 경우, 공무원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146, 2001.7.3.)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예술단원이 상임위촉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공무원인가요?
조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시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 내용의 결정 주체, 출퇴근시간 구속, 사용자의 지휘감독, 고정급 지급, 복무규정에 따른 근태관리, 복무해태시 징계 가능성, 업무수행의 자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포괄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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