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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PSM 대상설비 임대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

단어 수 379읽는 시간 1 
2001-04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170 · 회시일: 2001-04-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 아니면 설비 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회시

공정안전관리( PSM )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 ․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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