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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도로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12읽는 시간 1 
2006-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752 · 회시일: 2006-02-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목 역 목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항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 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 굴삭 덤프 기, )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 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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