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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스분배기(매니폴더)의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해당여부

단어 수 363읽는 시간 1 
2011-10
2026-09

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2299 · 회시일: 2011-10-0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작업 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관 또는 고무 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호스를 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 이하( 이 300 mm 길 ∼ mm 500 )의 가스분 기( 배 Manifold )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안전검사 차에 관한 고시(고용 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1 제5호 가항에 [ ]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 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 설계 이 게이지
으로 0.2 압력 압력 MPa kgf/㎠ 초 (2 )을 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이 또는 에 상관없이 안지 , , 이압력 름폭높 또는 단면 대각선 이가 150 길 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 하고 있 니다. 귀하가 질의하 가스분 기( 배 Manifold
)의 경우, 안지 이 150 름 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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