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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

단어 수 847읽는 시간 3 
2019-10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213 · 회시일: 2019-10-0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개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 형 제 (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05.27.) 퇴 직 5 연 금 장 제 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 가능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 적용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개인형퇴직급여제도(IRP)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ʻ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한 것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근로자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납입되고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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