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0-471 · 회시일: 2000-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처치의 범위는
2.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후 제1 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볼 수 흔히
있는 자의 치료행위, 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급 치 행위, 상 의 화 응 처 병 악 방지를 위한 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 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 의약품의 여를 할 수 있음.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 조제6호다 의 상 의 7 목 병 악 화방지를 위한 치와 이에 따른 일 의약품의 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 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 일 의약품의 여는 가능함. 닌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