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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 응답 의무

단어 수 541읽는 시간 2 
2016-11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388 · 회시일: 2016-11-16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 하나의 사업(장)에 5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을 진행 중
▶ 이중 A산별노동조합에 c지회가 새로이 설립되어 A산별노동조합에 a지회, b지회, c지회가 존재하게 됨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이 설립된 A산별노동조합의 c지회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지회가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귀 사와 개별교섭 중인 A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 따라서, A노동조합과 사용자가 a지회와 b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에 c지회가 신설되어 A노동조합이 c지회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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