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중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후 기존 노조의 계속교섭 가능 여부

단어 수 292읽는 시간 1 
2012-04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307 · 회시일: 2012-04-1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노조는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시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이전 글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에 적용되는지
다음 글
입학사정관제는 한시적 사업 아니어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