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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단어 수 285읽는 시간 1 
2016-06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048 · 회시일: 2016-06-02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회시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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