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817 · 회시일: 2010-02-18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질의1) 법원이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사실상도산인정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