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4-658 · 회시일: 2002-07-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함 수 잠 잠 작업등 고기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제3항 ~ 각 호(1호 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내에서 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수 배 펌퍼 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 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