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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

단어 수 722읽는 시간 2 
2001-02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113 · 회시일: 2001-02-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 사용자의 질 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 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엇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 인지 예를 들어 일반질병유소견자(D )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 ,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 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 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 ( 1, 2,) C C C D D R 1, 2, )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 관리조치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 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가 병세 현저히 악 화될 우 가 있는 질 에 이 된 려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 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 면 될 것 으로 사료됨. 산재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 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 기간동안 근로 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다만,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 에 병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 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금 임 의 100분의 60의 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 1조 및 제 2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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