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003 · 회시일: 2004-03-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 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 하기 위하여 차 을 임대할 경우, 동 차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및 기준 항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 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 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 하기 위하여 차 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