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630 · 회시일: 2000-09-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담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주 비용 부 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 찰자(C )에 대한 추적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 소견란에 “1년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년”의 출발기준 싯점은
2. “1년 후 추적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시
“1년후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 관리소견을 제시한 후 로부터 1년이 되는 월 후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 전 의 범위내에서 적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
C 병 찰 D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결과 1(직업 요관 자) 또는 1(직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병 검진의사가 사 관리소견으로 “ 적검사” 판정을 하고추 적검사시기 및 검사 추 목 항 을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 으로 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