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한다

단어 수 945읽는 시간 3 
2020-09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409 · 회시일: 2020-09-2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현장 개요>
∙ 착공일자: ‘20.2.11 ∙ 총 공사금액: 1,800억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대상 ∙ 하도급 현황: A사(200억원), B사(160억원), C사(110억원), D사(90억원), E사(40억원) 총 5개 업체 ∙ 공사 종류: 건축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 원청사 2명(1,440억원), A사 1명, B사 1명
안전관리자를 원청사와 관계수급사가 각각 개별 선임했는데, 관계수급사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도급사와 관계수급사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에서 안전관리자 중도퇴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사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제 (산업안전과-3681, 2020.8.13.) 장
질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개요>
∙ 계약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사착공: 2020.7월 이후 ∙ 주계약자 공사금액: 10,055백만원(도급액 7,237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2,565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53만원) ∙ 부계약자 철근콘크리트 공사금액: 3,118백만원(도급액 1,741백만원,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407백만원,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970만원)
  • 주계약자 공사금액이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할 경우 100억원을 초과하고, 빼는 경우 100억원 미만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공사 착공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100억원 이상 또는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최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가 결정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회시

 귀 질의의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의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발주자가 주계약자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설치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253백만원)은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되며,
  • 이 경우 주계약자의 공사금액은 9,802백만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100억원 이상) 미만에 해당됨
2. 질의 2 관련
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했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면 됨
이전 글
코로나19 연차휴가·재택근무 쟁점 정리
다음 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예방·확산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