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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근로자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단어 수 405읽는 시간 2 
2008-0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93 · 회시일: 2008-02-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8 8 ’0 .1.2 .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사 금액 억 1 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 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금액 억 1 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 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복 증 고용개선과 지 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 다고 판단 복 후 되는 바, 리 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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